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5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