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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25 2017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이자는 매달 5부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매달 월 수익이 1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고, 이 수익금 역시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중 변제 금을 제외한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의 각 순번 피해 금 합계는 5,215만 원이나, 순 번 1의 피해 금 500만 원에서 비고란에 기재된 변 제금 100만 원을 제외함으로써 전체 피해액이 5,115만 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의 “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부분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5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 내지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 D 각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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