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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건물에서 각 공인 중개사무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물 뒤편의 공용 수도 사용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9:30 경 경북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개사무소 후문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 B이 찾아와 공용 수도 사용 문제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며 피해자가 완전히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이 출입문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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