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0: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 올림픽대로 4차선을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이수교차로 쪽으로 진출하는 출구가 있어 차량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약 5,694,6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H 진술청취, 목격자 G 진술청취)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