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6고단2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경 광주시 D 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양 평 땅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나중에 땅을 되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 평 땅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외환은행, F) 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양한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 합계 45,214,600원을 교부 받았다(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의 금액( 원) 란 의 2,000,000원은 200,000원으로, 합계란의 ‘45,214,600’ 은 ‘43,414,600 ’으로 각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아파트 102동 402호 등 기부 등본)

1. 차용증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1월 ~1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을 범함.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4. [ 집행유예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