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2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시누이가 돈이 필요한 데 내가 도와줘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2016. 5. 28.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으면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한편,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예금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1. 5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2016. 1. 14.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 이체 확인서’ 등 포함)

1. 문자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C 은행) 각 경찰수사보고: ‘3,500 만 원 차용금 사용처 분석’, ‘ 예금거래 내역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2021. 1. 27. 배상 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