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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4. 22:01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서울 E 모범택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목적지 진행 방향에 관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고 놔주지 않다가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22:10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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