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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5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앞 편도 3차로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도계장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1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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