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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4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0:14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지방도로를 서경주역 방향에서 하구리 방향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구리 방향에서 서경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C 6.5톤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9:00경 경주시 성건동 동대네거리 고래사냥회센타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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