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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승차권을 분실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버스기사에게 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새끼야 왜 기사님을 피곤하게 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 당겨 팔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여자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 D(여, 28세)가 “아저씨 술 먹었어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에요”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십팔년아 여기 여자화장실이라고 붙여 놓았냐”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쓰레기통을 머리에 집어 던져 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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