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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31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가 로우더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럭에 흙을 실을 당시 트럭이 흔들리기는 했으나, 그 충격의 세기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당시 로우더로 자신이 타고 있던 트럭에 흙을 실었는데, 당시 흙을 세차게 실으면서 트럭에 강한 충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가 아파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있는 사물함이 뒤집혔다. 자신이 큰 충격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 A를 쳐다보자 손짓으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19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78, 79면 등 참조),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당시 로우더로 흙을 상차하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트럭에 심한 충격을 주어 트럭이 흔들리는 바람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 그 충격이 커서 트럭 안에 있던 기물이 뒤집어 엎어졌다. 그 후 피고인 A를 쳐다보니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경례 짓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39면), 피고인 A의 본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덤프트럭의 일부 스프링(운전석쪽 2번째 바퀴의 2번째 스프링)이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80면, 공판기록 42 내지 44면, 당심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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