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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8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 F에서 G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2. 00:18 ~00 :45 경 사이에 H 포터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타고 의왕시 새 터 말 아 랫 로 31에 있는 철도 시설 장비 야적 장인 ‘의 왕검 수고 ’에 찾아가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 소유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철도 시설물인 베이스 플레이트 263개를 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트럭이 2014. 1. 21. 23:44 경 의 왕검 수고로 가는 통로 인 금 천마을 족 구장에서 검수고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23:46 경 다시 나왔던 사실, ② 잠시 후 2014. 1. 22. 00:06 경 의 왕검 수고 직원의 퇴근 차량이 빠져나가자, 이 사건 트럭이 같은 날 00:18 경 의 왕검 수고로 들어갔던 사실, ③ 이 사건 트럭이 의 왕검 수고 안으로 들어가고 1분 후 누군가가 의 왕검 수고 출입문을 닫았던 사실, ④ 같은 날 00:41 경 트럭을 타고 온 목격자 I이 의 왕검 수고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하차한 다음, 00:42 경 닫혀 진 출입문을 열고 다시 검 수고 안으로 트럭을 운전하여 들어갔던 사실, ⑤ I의 트럭이 의 왕검 수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 사건 트럭 왼쪽에 있던 피고인 A이 영동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달려가 다 급하게 몸을 숨겼던 사실, ⑥ 당시 이 사건 트럭이 정차된 왼쪽 4~5m 거리에 피해 품인 베이스 플레이트가 야적되어 있었고, 위 트럭 왼쪽 적재함 또한 열려 있었으며, 전조등은 꺼져 있었던 사실, ⑦ I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트럭 뒤편에 정차한 다음 라이트를 비추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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