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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1.2.18.선고 2010고합4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10고합427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1 . 원 ( 52년생 , 여 ) , ( 주 ) 연구소 대표이사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2 . 최B ( 68년생 , 남 ) , ( 주 ) 연구소 기술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3 . 김 2 ( 64년생 , 남 ) , 건설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최성국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박유 ( 피고인 원아 , 최♧♧을 위하

여 )

변호사 김○○ ( 피고인 김00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 2 . 18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원 은 주식회사 연구소 ( 이하 ' 연구소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 , 피 고인 최O은 연구소의 기술이사 , 피고인 김이이는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연 구소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 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피고인 원아은 2008 . 3 . 초순경 피고인 김이이에게 " 내가 연구소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좀 사달라 , 그래야 상장을 할 수 있다 . " 고 제의하여 피고인 김하는 이 를 승낙하고 , 피고인 최유은 2008 . 3 . 10 . 경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김 00 가 증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김이이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을 교부하여 피고인 김00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연구소 주식의 상장 및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08 . 5 . 2 .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최♧♧ , 원 이 3회에 걸쳐 피고인 김 이에게 지급한 총 130 만 원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주식이 비상장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 트인 ' 프리보드 ' 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 로 공모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최은은 2008 . 4 . 8 . 경 피고인 김 에게 전화하여 " 지금 10주를 올려놓았으니 들어가서 매입하면 된다 . " 고 말하고 , 피고인 김이이는 그 지시에 따라 바 로 인터넷 사이트 ( www . free * * . or . kr ) 에 접속하여 피고인 최♧♧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입금했던 10만 원으로 연구소 주식 10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원아 , 최은으로부터 지급받아 계좌에 입금했던 돈을 이용하여 오

연구소 주식을 2008 . 4 . 10 . 경 10주 , 같은 달 21 . 경 10주 , 같은 달 25 . 경 5주 , 같은 달 29 . 경 5주 , 2008 . 5 . 2 . 경 61주를 각각 매수하여 1주당 2 , 185원에 불과하였던

연구소 주식 가격이 24 , 500원까지 오르게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 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 .

2 . 피고인 원 , 최요요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연구소는 2008 . 2 . 26 .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프리보드1 ) 신규지정승인을 받 아 같은 달 29 . 부터 프리보드를 통해 연구소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런데 프리보드 지정 이후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의 10 , 000분의 5 미만인 상태가 6월간 지속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므로 , 피고인들은 연구소에 대한 프리보드 지 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월간 거래량에 도달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 원이 소유한 주 식을 프리보드에서 매도한 것뿐이다 . 나아가 피고인들이 김이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 득을 얻기 위하여 김 양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고 김이이로 하여금 연구소 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켜 허위의 시세를 유포 한 사실이 없다 .

나 . 판단

1 ) 김00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고 김이이로 하여금 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 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교부하여 김으로 하여금 프리보드에서 연구소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 이에 반하여 김이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원 이 2008 . 3 . 경 진술인에게 ' 내가

연구소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좀 사달라 . ' 라고 말했다 . 이에 진술인은 2008 . 3 . 10 . 경 피고인 최은과 함께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으로 가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 당시 피고인 최은이 10만 원을 주어서 연구소가 소재한 건물 1층에 있는 CD기 를 이용하여 이를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 이후 피고인 원아이 2008 . 4 . 17 . 경 20만 원 , 같은 해 5 . 1 . 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진술인에게 교부하였고 , 진술인은 돈을 받은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D기를 이용하여 진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 진술인은 피고인 최BA으로부터 ' 주식을 올려놓았으니 매수하라 . ' 는 취지 의 지시를 받고 2008 . 4 . 8 . 연구소 주식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최♧♧의 지시를 받고 연구소의 주식 총 101주를 매수하였 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나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김이이의 미래에셋 증권계좌에 연결된 우리은행 가상계좌 ( 603 - 321796 - * * - 807 ) 에 2008 . 3 . 10 10만 원이 자기앞수표 ( 수표번호 가나929076 * 米 ) 로 입금되었는데 , 위 자 기앞수표는 2008 . 2 . 29 . 피고인 최은의 우리은행 계좌 ( 1002 - 米米0 - 043697 ) 에서 출 금된 것인 점 ( 수사기록 제330 ~ 337쪽 ) , ② 위 수표를 입금하는데 사용된 CD기는 여의도

에 소재한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관리하는 8번 CD기로서 김효가 진술한 입 금 장소와 일치하는 점 ( 2008 . 3 . 당시 연구소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米米 대오빌딩에 소재하고 있었음 , 수사기록 제321쪽 , 제447쪽 ) , ③ 김이이가 2008 . 4 . 17 . 20만 원을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 - * * 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한 CD기이고 , 같은 해 5 . 2 . 90만 원 및 10만 원을 각 입금한 곳 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 - 米米 상가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에 위치한 CD기 및 우위 진로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한 CD기로서 김이이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수사기록 제 318쪽 ) , ④ 김의 진술 중 김이가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현금인지 수 표인지 여부 , 구체적인 수령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 라도 , 금원 수령 당시로부터 2년 여가 지난 시점에 수사를 받았고 , 핵심적인 부분에 관 하여는 객관적 증거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중요 부분에 관한 김이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이 부분 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보다 김이이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에 의하면 , 피고인들이 김 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여 김 로

하여금 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했는지 여부

가 ) 검사는 , 피고인들이 김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피고인 들이 고가로 매도주문을 한 주식을 김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가를 상승 시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김이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 연구소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 1 ) ◈ 연구소는 2008 . 2 . 26 .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프리보드 신규지정승 인을 받았는데 , 지정 이후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 ( 20만 주 ) 의 10 , 000분의 5 미만 인 상태 ( 100주 미만 ) 가 6월간 지속될 경우 지정이 해제되므로 (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 , 피고인들로서는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원아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

( 2 ) 다음과 같은 연구소 주식에 대한 2008 . 4 . 8 . 부터 같은 해 5 . 2 . 까 지 사이의 거래과정 ( 수사기록 제139 ~ 140쪽 , 제201쪽 ) , 즉 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원 의 지시에 따라 2008 . 4 . 8 . 경부터 같은 달 21 .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원 소 유의 주식에 관하여 소량씩 매도가를 올리며 매도주문을 하였는데 , 대부분의 매도물량 을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황 , 김 * * 가 매수하였고 , 위 기 간 중 김이가 매수한 것은 2008 . 4 . 8 . 10주 ( 주당 체결액 2 , 810원 , 당일 가격 ( 2 , 610 원 ) 보다 200원 높은 가격 } , 같은 달 10 . 10주 ( 주당 채결액 3 , 250원 , 전 거래일 가중평균 주가 ( 2 , 710원 ) 보다 540원 높은 가격 } , 같은 달 21 . 10주 ( 주당 체결액 7 , 500원 , 전 거래 일 가중평균주가 ( 6 , 650원 ) 보다 850원 높은 가격 } 에 불과한 점 , ② 김 * * 는 2008 . 4 . 23 . 경부터 같은 달 25 . 경까지 사이에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 기준 가격제한폭 상한인 30 % 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일 1주씩 매도주문을 하고 , 이를 피고인들 및 김이이가 아 닌 김 * * 자신이 직접 매수하거나 황이 매수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가 16 , 400원까지 대폭 인상되었고 ( 2008 . 4 . 22 . 기준 주가 7 , 500원 ) , 이에 피고인들은 2008 . 4 . 25 . 당일 고가 ( 16 , 400원 ) 보다 3 , 300원이 낮은 13 , 100원에 매도주문 ( 6주 ) 을 하 고 김으로 하여금 그 중 5주를 매수케 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되 는 것을 저지하였던 점 , ③ 김 * * 는 2008 . 4 . 28 . 다시 연구소 주식 1주를 17 , 400 원에 매도주문한 후 이를 자신이 재차 매수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를 대폭 상승시 켰으며 , 이에 피고인들은 2008 . 4 . 29 . 김 * * 가 상승시킨 주가 ( 17 , 400원 ) 보다 2 , 900원 이 낮은 14 , 500원에 주식 5주를 매도하여 김이로 하여금 이를 매수케 함으로써

연구소의 주가를 하락시켰던 점 , ④ 황은 자신이 매수한 연구소 주식의 거래 량이 많지 않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 2008 . 4 . 30 .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 ( 14 , 500원 ) 보다 4 , 350원이 높은 18 , 850원에 주식 1주를 매도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2008 . 5 . 2 .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 ( 18 , 850원 ) 보다 3 , 850원이 낮은 15 , 000원에 60주를 매도하여 김이이가 이를 매수하였으며 , 다시 같은 날 황 이 24 , 500원에 1주를 매도 하자 김순이가 이를 매수하였던 점 등의 전반적 거래과정을 종합하면 , 2008 , 4 . 8 . 부터 2008 . 5 . 2 . 까지 사이에 연구소의 주가가 최종 24 , 500원으로까지 상승하게 된 것은 주로 김 * , 황 의 고가 매도 · 매수주문에 의한 결과로 보이고 , 이러한 사정에 김 * * , 황 은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일반 투자자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 피고인들이 김 이와 공모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3 ) 또한 , 피고인들이 김 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고 김수로 하 여금 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할 당시 김이이에게 그에 관한 개별적인 설 명을 한 바 없고 , 김효 역시 이 법정에서 " 피고인들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 . " 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정 등에 의하면 , 피고인들이 김우와 공 모하여 연구소의 주가에 대해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4 ) 나아가 피고인 원 은 프리보드 신규지정승인을 받기 직전인 2008 . 2 . 19 . 을 기준으로 연구소 주식 106 , 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무렵부터 2008 . -12 . 31 . 까지 사이에 32 , 79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73 , 206주를 지인들에게 매도하였는 데 ( 수사기록 제491쪽 , 증 제13호증 ) , 그 중 11 , 500주 ( 오22 10 , 000주 , 임 1 , 500주 ) 는 주당 10 , 000원에 , 20 , 000주 ( 박 ) 는 주당 평균 7 , 700원에 매도하고 , 나머지 대부분 은 주당 액면가인 5 , 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 오27은 " 주식 매수 당시 프리보 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 수사기록 제648 쪽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를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 피고인 김이이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원 , 최은과 공모하여 연 구소의 주식이 프리보드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 로 한 후 원①② , 최♧♧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최요의 지시에 따라 연구 스소의 주식을 매수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 . ” 는 것이다 .

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제5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 원 , 최

은으로부터 연구소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허위 시세 , 시세조종 등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 . " 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 이에 의 하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는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그러한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죄책 을 살펴보기로 한다 .

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거래된 연구소의 전반 적 주식 거래과정을 종합해보면 , 피고인이 원아 등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최

- 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 . 고 보기 어렵고 , 나아가 원이 , 최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최유의 지시 등에 따라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기만 한 피 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오지원 퇴직으로 인해 서명날인 불능

판사 정선균

주석

1 ) ' 프리보드 장외시장을 ' 란 말한다 ( 유가증권시장 장외주식의 또는 호가중계에 코스닥시장에 관한 상장된 규정 제2조 주권이 제1항 아닌 ) .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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