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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4 2015가단1065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3) 토지의 매매는 지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단, 그 이전이라도 합의가 되면 매매할 수 있다

). 4) 위 토지 구입시 취, 등록세 및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대출시 비용 및 이자, 기타 등 매각하였을시 양도소득세도 원가에 포함한다.

5) 특별한 상황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배 이상 오르지 않을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 6) 위 토지의 대출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은 투자자 전원이 공동으로 똑같이 분담한다.

-지분투자자- 원고 B 투자액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원고 A 투자액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D 투자액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E 투자액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피고 투자액 일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F 투자액 일금 일억이백만원정(\102,000,000) * 대출금 일억천만원 중 일천만원은 F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이자납입 지연시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계좌번호 농협 C J 이자납입일 매월 27일 이율 연 6.9%

라. 원고들과 D는 200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F는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였고, E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평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2013. 6.경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4. 7. 25.경 평창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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