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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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