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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05.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신대지구 광주은행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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