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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7.경 벽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내이사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연벽지 개발 및 제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경 퇴사한 후 2011. 6. 10.경부터 경쟁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실크벽지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C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임)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설립한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회사는 친환경벽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인체에 무해한 자연소재(H 등)를 이용한 천연벽지를 개발, 생산하였고, 천연벽지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가 되는 천연재료의 종류, 거래처, 천연재료와 벽지를 접착하는데 필요한 접착제(바인더)의 종류, 벽지의 두께 및 균일한 색상을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재료의 입도제어기술, 원재료 및 바인더의 효과적 배합비율, 천연벽지 제조기계 제작 기술 정보는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로서 약 5년에 걸쳐 연구비 17억 7,200만원(국고 보조금 포함)을 투자하여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피해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피고인 A의 통제 하에 원료 배합비, 원료 구입처, 원재료, 생산공정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문서 등으로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공장 내에 출입제지선을 두고 외부방문객들의 사진촬영 금지 등 생산기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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