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3. 11. 8.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3. 24.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투자금의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160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1) 피고 회사의 대표자 E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원고 명의의 2015. 7. 6.자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5. 7. 9. 경주지원 접수 제4592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2015. 7. 30. F(개명 전 성명 : G) 앞으로 경주지원 제50963호로 같은 달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같은 날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주지원 접수 제50964호로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은 2015. 12.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주지원 접수 제79027호로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2016. 3. 29. 경주지원 접수 제16833호로 피고 D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으로 등기의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