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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9가단5005812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500581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윤희, 이연이, 김남성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혁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22,164원 및 그중 3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840,1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4,080,712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7,670,372원에 대하여는 2018. 10. 27.부터, 4,9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18,202,96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3.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가 1/2씩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643,905원 및 그중 7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2,100,328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7,141,246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13,423,151원에 대하여는 2018. 10. 27.부터, 8,624,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31,855,18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1. 14. 14:35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대로 정동진교차로를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옥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정동진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E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차량을 충격하고,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무연탄으로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E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들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환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그 제18조에서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위 상호협정상의 심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하더라도, 재판에 있어서의 심급 이익에 준하는 정도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간에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원고의 '동해 대인센터장' 명의와 피고의 '강릉보상센터장' 명의이긴 하나, 그 둘 사이에서 전자가 서면으로 전치의무 제외 요청을 하고 이에 후자가 그 서면에 동의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둘 모두는 직책명으로 보아 보상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급으로 짐작된다. 피고의 '강릉보상센터장'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구상분쟁에 관한 전치의무 제외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가 피고와의 구상 분쟁에 관한 전치의무 제외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는 이러한 나름의 사정이 있다. 위 상호협정은 구상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 다시 처음부터 심의청구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위 상호협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면, 무연탄을 적재한 대형 덤프트럭인 원고 차량이 황색점멸신호인 사고지점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60km를 37㎞나 초과한 시속 97km의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60% : 피고 차량 4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돈(아래 표의 '구상대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아래 표의 '환입금액')을 뺀 실제 구상할 금액(아래 표의 '구상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구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친 67,122,16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보험금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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