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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16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모하비 D K3 일시 2018. 2. 18. 23:40경 장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국민은행 사거리 편도 4차선의 교차로 충돌 상황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함 소유자 E(피보험자) 99%, F 1% G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8. 3. 29.까지 E에게 원고 차량의 당시 보험가액 37,580,000원(부속가액 2,37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잔존물 6,03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전치의무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예외특례) 제1항 제2호는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 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심의청구와 관계없이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전치의무 제외 요청을 하여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전치의무를 거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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