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종전 회장이던 I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를 ‘I을 회장으로, J, X을 부회장으로, Y를 감사로, K을 총무로 각 선출 또는 지명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 C, B은 2017. 2. 26.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I, 부회장 J, 총무 K에 대하여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카합50146)은 2017. 10. 26.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8. 3.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재적 종중원 202명 중 직접 출석 36명, 위임장 제출 68명 합계 104명이 참석하여 종중 피해재산 수호 회복 재결의 등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의 ‘을 제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38호증, 을 제47호증, 을 제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일부 종중원에게만 2017. 2. 26.자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다.
나. 피고의 정관에 의할 때 여성은 피고의 종중원이 아님에도, 여성이 2017. 2. 26.자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다. 2017. 2. 26.자 정기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은 12장에 불과하고, 2017. 1. 15.자 정기총회의 위임장이 58장, 2016. 12. 28.자 정기총회의 위임장이 2장이다.
2016. 12. 28.자 정기총회 및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