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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08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9. 08:05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승용차(E, 소나타)를 이동시키기 위해 발로 앞범퍼를 약 2회 밀고 뒤로 이동하여 뒷범퍼를 오른발과 왼발로 번갈아가며 약 7회를 밀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와 앞휀다 사이에 단차가 생기게 하고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와 앞휀다 사이의 단차나 뒷범퍼의 스크래치는 피고인이 발로 앞, 뒷범퍼를 미는 행동으로 생긴 것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지극히 경미한 손상은 형법상 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 된 피해자의 소나타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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