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3, 4층 에 있는 ‘F사우나’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1.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위 ‘F사우나’에서 약 471.76㎡ 크기에 사우나시설, 마사지실 7개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G 등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8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이 1차 단속 이후 사우나 영업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차 단속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마사지실이 모두 철거된 점,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