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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1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사우나’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4.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195.31㎡ 크기에 사우나시설, 마사지실 13개, 대기실 2개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G 등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얼굴, 발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30,000원에서 13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소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는 위 F사우나와 관련하여 2014. 2.경에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위 F사우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6.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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