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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 E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인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마사지실 6개, 침대, 대기실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 E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목, 어깨, 등, 허리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60,000원에서 65,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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