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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정5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15:00 경 광명 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비를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가 10억 원 공사를 해서 1억 5천만 원을 해 먹었다.

25%를 해 먹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16: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옥상 벤 츄 레 타 고철을 팔아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가 옥상 벤츄레타를 교체하면서 나사 하나만 교체해서 200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전체를 교체해서 300-400 만 원을 썼다.

벤츄레타를 교체해서 나온 고철도 팔아먹고 혼자서 주물 떡 주물 떡 거려서 돈을 먹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10:30 경 위 아파트 관리실 2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비를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E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가 10억 원 공사를 해서 2억 5천만 원을 해 먹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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