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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3. 29.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4544호로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 13,404,02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5. ‘D은 원고에게 13,404,02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15.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E(여자, F생, 2017. 1. 31. 사망)은 2010.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E은 2017. 1. 31.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H생), 피고(I생), J(K생), D(L생), M(N생)이 있다.

3) E의 상속인들은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17. 접수 제2568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2. 접수 제59986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O조합, 채무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고, E의 사망 및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채무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D의 채권자이다.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상속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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