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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9 2015가단26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C 답 2,285㎡, D 답 1,179㎡ 중 합계 1/2 지분(E, F 명의 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외 6명이 각 1/7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 외 6명(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측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관계 정리, 매도 및 그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250만 원에서 1억 8,975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고, 피고 측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 측은 2014. 5. 12.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1억 7,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21. 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4,928,571원(= 매매대금 1억 7,250만 원 × 20% × 1/7,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19.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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