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역 1층에서 E(여, 32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던 중, E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 E(여, 32세)과 피해자 F(여, 17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의 아래쪽 빈 공간으로 위 휴대폰을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32세), F(17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