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1:30경 광주 동구 B 내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 405-2 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 24.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