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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7 2017고정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8: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8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8 세) 의 업소 출입구 쪽에 건축 자재를 보관한 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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