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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0:3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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