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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7
도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임신 중이던 동거녀의 생계곤란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죄의 동종 전력 13회를 포함하여 총 19회의 범죄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도주의 점은 벌금형 수배 중에 검거된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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