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8.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 체류자격으로 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 불상의 밀항 알선 브로커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항구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5. 경까지 대구 광역시, 김해시, 함안군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