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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7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리고 몸을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없으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③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및 상흔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증인 F의 법정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도 하나, 증인 F은 당시 피해자에 비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불상의 물건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제 68 쪽),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병을 들고 주점에 들어온 다음 상황부터 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8, 19 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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