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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0:13경 광양시 C 아파트 맞은편 노상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자,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 경장 F(36세)은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현장 확인을 마친 이들의 요청에 동의하여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등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00:40경 위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 중 갑자기 "차 멈춰,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위 E, F에게 욕설을 하여 순찰차가 멈추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이 새끼들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약 5분간 저항하면서 F의 잠바를 잡아 늘어뜨려 찢고 F을 넘어뜨려 손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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