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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5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4. 8. 19.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B는 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어서 돈이 없는데, 오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줄까, 배째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은 B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구리를 맞고 화가 나 B의 폭행에 가담하여 주먹과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뒤통수,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피해자 E가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병원 3층 돌보미 병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잔가지채(길이 약 40cm, 폭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3~4회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다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입원하면 쓰겠냐, 이걸로 한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재첨부 경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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