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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388 (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88]

1. 피고인은 2016. 6. 18. 00: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투숙하고 있는 ‘G모텔’ 102호 창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102호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 102호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2:35경 부천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I모텔’ 102호 창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102호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 102호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01:45경 피해자 J(가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I 모텔' 101호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101호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101호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881] 피고인은 2016. 8. 6. 22:18경부터 다음 날 03:4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그곳 3층 계단을 통해 여자 목욕탕의 흡연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여자 탈의실까지 14회에 걸쳐 침입한 후, 불상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2016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침입장면 사진첨부(14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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