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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7.23 2020고단30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정읍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할 주택을 찾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G건물 H호에 관한 부동산 중개계약을 F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설명ㆍ확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관을 공인중개사인 F가 아닌 피고인이 수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남부안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1) G건물 H호에 관한 중개업무 수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명함을 E에게 주고, E과 함께 정읍시 G건물 H호(이하 ‘G건물’라고 함)에 방문하여 E에게 G건물의 상태를 확인시켜 준 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E에게 G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고, G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상태, 권리관계 등을 E에게 설명한 다음, G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고, E이 위 계약서를 확인하여 서명ㆍ날인하는 것을 참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성명과 D공인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I건물 J호에 관한 중개업무 수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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