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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24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5,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광주 서구 F 외 4 필지 토지에 G 오피스텔( 이하 ‘G 건물’ 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H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는 2012년 3월과 2015년 4월에 E 과 사이에 G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경 원고들에게 ‘G 건물의 원래 분양 가가 6,500만 원인데 4,600만 원으로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 고 소개하였고, 원고 A과 함께 E 사무실을 방문하여 J을 소개해 주었는데, J은 원고들에게 ‘G 건물 여러 채를 분양 받았다가 전매를 한다’ 고 설명하였다.

마. 이를 통해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과 E 과 사이에 2015. 11. 11. G 건물 K 호, L 호, M 호, N 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11. 13. G 건물 O 호, P 호, Q 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이후 J이 원고들에게 G 건물의 추가 매입을 권유하여, 원고 B과 E 사이에 2016. 3. 25. G 건물 R 호, S 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4. 1. G 건물 T 호( 위 R 호, S 호, T 호 3개 호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전체 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 이 사건 계약서’ 라 하며, 이하 수 분양 오피스텔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분양목적 물’ 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분양목적 물의 분양대금과 원고 B이 E과 J에게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의 완불 영수증( 다만 G 건물 N 호에 관한 완불 영수증에는 66,72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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