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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7. 5. 12.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성로 47에 있는 삼환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범죄를 3 차례 저지르는 등 최근 집중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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