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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6다1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수의계약권을 포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거나 U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침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다음으로 원심은 수의계약권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 N,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위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예정, 처분문서의 증명력, 거래대상의 해석, 한정승인 신고에서 악의 및 중과실, 법정 단순승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이행불능시인 2010. 9. 9. 당시에 지정된 용도에 따른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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