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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6377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서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주식회사 서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참조). 그리고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종전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송달료, 인지대, 재감정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로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원심은 위 종전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하자정밀점검 관련 용역대금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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