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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4128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피고들의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주가를 산정하기에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O 경영진의 횡령 사실이 공시되기 직전인 2009. 3. 16.자 종가’와 ‘O이 상장폐지되기 직전인 2009. 4. 22.자 종가’의 차액을 1주당 손해액으로 보아 원고들과 참가인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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