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부0149 (2009. 3. 2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소유 부동산인OOO번지외 45필지 토지 22,37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인 OOO(2003년까지 전세보증금 150,000천원, 월세 15,000천원, 2004년~2006년 전세보증금 250,000천원)과OOO(2007년부터 전세보증금 250,000천원)에 임대하면서2004년 1월부터 임차인이 부담할 월세는 청구인OOO이 설립한OOO에 기부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고,
OOO과 OOO(OOO 아들,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번지외 토지 45,63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의 처이자, OOO의 어머니)에게 저가 임대 하였으며,
청구인 OOO(미성년자)는 2005.12.30.OOO필지(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매입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OOO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OOO(OOO의 처)가 운용하는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과 청구인들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OOO가 쟁점3토지의 취득자금을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2.4. OOO에게 부가가치세43,568,950원{쟁점1토지31,562,930원(2004년 1기 4,722,670원, 2004년 2기 3,605,600원, 2005년1기 3,477,430원, 2005년 2기 3,402,100원, 2006년 1기 3,325,780원, 2006년 2기 3,243,470원, 2007년 1기 4,537,430원, 2007년 2기5,248,450원), 쟁점2토지 12,006,020원(2004년 1기 1,838,290원, 2004년2기 317,950원,2005년 1기 843,440원, 2005년 2기 889,110원, 2006년1기 4,097,530원, 2006년 2기 4,019,700원)}과 종합소득세 111,951,520원(2004년 귀속 25,502,980원, 2005년 귀속 21,096,790원, 2006년 귀속 27,055,650원, 2007년 귀속 38,296,100원), OOO에게 종합소득세 12,546,300원(2004년 귀속 659,880원, 2005년 귀속 952,340원, 2006년 귀속 10,934,080원)와 2005.12.31.증여분 증여세 200,964,4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임대료를 적게 받은 사유가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본 건의 경우 임대료를 적게 받은 사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니라, OOO에게 기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41조 제1항)의 대상으로 볼수 없고,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시가 적용요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종합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그 적용요건을 각각 달리 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을 준용하라는 입법취지로 볼수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에서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의 적용요건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의 5/100에 미달하는 쟁점1·2토지에 대해서 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쟁점3토지를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이고, 자금동원 능력이 없다 하여 父인 OOO으로부터 쟁점3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가 본인 소유의 쟁점2토지 지분(2분의1) 임대에 대한 수입(보증금과 월세)이 발생하였고, OOO가 미성년자임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어 2004.12.15.과 2005.12.19. 본인 소유 토지(쟁점2토지 2분의1지분)를 금융기관에 근저당으로 제공하고 母인 OOO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3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OOO가 쟁점2 토지의 지분을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면 OOO가 자금동원 능력이 없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증여세)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쟁점1토지의 임대료를 수취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이후의 본인의 소득으로 기부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 OOO이 임차료를OOO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OOO에게 기부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킨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요건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은2007.2.28. 신설된 규정으로 2007.2.28.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본 건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임대 용역의 시가 대비 5/100이상 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 증여세법시행령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9부0149&dem_ilja=200903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재산취득자금의 입증방법으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포함)받은 소득금액이란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OOO, 2006.10.16)”이고, OOO가 쟁점3토지를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이 父 OOO의 자금임이 금융추적 결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OOO과 청구인들이 쟁점1·2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OOO의 母인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청구인 OOO가 취득한 쟁점3토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 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 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07.2.28. 개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득세법 제41조, 소득 세법시행령 제98조 제3·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적용하여 계산한쟁점1·2토지에 대한 공급가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쟁점1토지(자동차운전학원 용지)
(천원)
년도별 | 공시지가×50% | 전세보증금 | 차감액 | 정기예금이자율(%) | 시가 | 공급가액 |
2004년 1기 | 2,007,038 | 270,000 | 1,737,038 | 4.2 | 36,278 | 32,980 |
2기 | " | " | " | 3.6 | 31,437 | 28,579 |
2005년 1기 | 2,027,111 | " | 1,757,111 | " | 31,368 | 28,516 |
2기 | " | " | " | " | 31,887 | 28,989 |
2006년 1기 | 2,125,532 | " | 1,855,532 | " | 33,125 | 30,113 |
2기 | " | " | " | " | 33,674 | 30,612 |
2007년 1기 | 2,486,462 | " | 2,216,462 | 4.2 | 46,163 | 41,966 |
2기 | " | " | " | 5.0 | 55,867 | 50,788 |
17,292,288 | 15,132,288 | 299,801 | 272,546 |
*쟁점1토지의 임대보증금은 250,000천원이나, OOO이 특수관계인OOO에게 보증금 20,000천원(청구대상이 아님)에임대한 토지를 포함한 금액임
*쟁점2토지(골프연습장용지)(천원)
년도별 | 공시지가×50% | 전세보증금 | 차감액 | 정기예금이자율(%) | 시가 | 공급가액 |
2004년 1기 | 1,110,032 | 100,000 | 1,010,038 | 4.2 | 28,230 | 25,664 |
2기 | " | " | " | 3.6 | 18,279 | 16,618 |
2005년 1기 | 1,362,821 | " | 1,262,821 | " | 22,543 | 20,494 |
2기 | " | " | " | " | 22,917 | 20,834 |
2006년 1기 | 2,888,063 | " | 2,788,063 | " | 49,772 | 45,247 |
2기 | " | " | " | " | 50,597 | 45,997 |
21,443,668 | 10,121,834 | 182,391 | 165,810 |
(다)쟁점1·2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2토지의 임대차계약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쟁점1토지를 보면, OOO은 쟁점1토지를 2003년도까지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인 OOO에게 전세보증금 150,000천원, 월세 15,000천원으로 임대하다가 2004년부터 5년간은 임대보증금 250,000천원이고, 월세는 무상으로 하되 일정금액을 임대차계약일부터 향후 5년간(자동차학원영업 상황에 따라 매년차등 지급하며, 5년간 총액은 상호협의한 일정금액으로 한다)OOO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OOO에 시설자금 및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2토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3.7.20.부터 쟁점2토지를 특수관계인 OOO(OOO의 처이자 OOO의 어머니)에게 보증금 100,000천원, 월세 2,000천원으로 임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 OOO은 쟁점1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적게 받은사유가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니라, 김해대학에기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41조 제1항)의 대상으로볼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의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고(월세는 무상으로 하되 일정금액을 임대차계약일부터 향후 5년간 OOO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영해학원 및 김해 대학에 시설자금 및 발전기금으로 기부함),쟁점1토지에 대한 월세 산정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OOO이 OOO이 설립한OOO에게 지급한 기부금2005년도 550,000천원(11회), 2006년도 280,000천원(3회), 2007년 175,000천원(4회)이 쟁점1토지에 대한 월세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적용요건에 대하여는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적용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제3항은 2007.2.28. 신설되어 2007.2.28.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도 없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1토지의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 임차자인 OOO이 OOO이 설립한OOO에게 납부한 기부금 중 쟁점1토지에 대한 월세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적용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제3항은 2007.2.28. 신설되어 2007.2.28.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는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2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 2005.12.30. OOO, 5 임야 19,934㎡와 동소 704-2의 전 1,640㎡를 OOO외 1인으로부터 710백만원에 취득하여 임야 2필지(68-1, 5)를당시 미성년자인아들 OOO의 명의로 등기하고, 전은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인 OOO는 쟁점3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소유의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모(母) OOO 명의의 대여받은 증빙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쟁점2토지 지분에 대한 보증금과월세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 OOO가 쟁점2토지 지분의 임대수입을 OOO 명의로대여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쟁점3토지 취득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상 증여세법시행령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9부0149&dem_ilja=200903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재산취득자금의 입증방법으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포함) 받은 소득금액이란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OOO가 쟁점3토지를 취득할 당시미성년자이었고, 쟁점2토지 지분의 임대수입금액 등으로 쟁점3토지를취득한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경우, 처분청이 자금출처조사에 의해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