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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7.27 2012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9세)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팬티 안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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