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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6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5』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미리 섭외해 둔 인출책 및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으로부터 “해외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① 2018. 11. 16. 장소불상지에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해 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5:36경 C 명의의 D 계좌(E)로 1,7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② 2018. 11. 16. 장소불상지에서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6:08경 위 C 명의 D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송금되기 전날인 2018. 11.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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