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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4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53』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우리는 C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20. 3. 9. 장소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고금리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면 이를 F를 통하여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한데, F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니 F에 문의를 해봐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가 F에 전화를 걸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전화를 대신 받아 ‘당일 대출을 받은 후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거래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 발급도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수거책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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