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종중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제245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피상고인
나주 임씨 도정공파 원진(자 여국)종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종중이 1921. 9. 25.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사정받은 후 미등기인 채로 있다가 1980. 8.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경작하다가 1975. 3. 8.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경작 또는 임대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1959. 1. 5.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한 후에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3. 8.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기산일을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 보게 되면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취득시효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한 사람은 소외 1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인바, 먼저 그 계약사실만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으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2에게 매도하도록 사전에 위임 또는 동의하거나 사후에라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