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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6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06. 4.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이 내려져, 2006. 4. 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조합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2007. 4. 5. 원고의 처형인 C의 계좌에서 D조합의 계좌로 46,214,699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D조합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설정금액은 원금의 배로 하되 1순위이어야 한다.

2.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월 2부로 원금 상환날까지 피고가 지불한다.

3. 건물대금 중 4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장한다.

4. 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단, 건물매각시 수리비용 원금만 피고가 원고에게 되돌려준다). 5. 건물매각은 원고와 피고가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기간: 3개월로 한다. 라.

피고는 200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은 2007. 8. 24.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C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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